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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6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15: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F(남, 65세)에게 3,000만원을 대부하면서 2018. 12. 31.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0만원을 교부하고 2019. 1. 19.까지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25%를 초과한 60.8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입금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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