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6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15: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법무법인 E 공증사무실에서, 채무자 F(남, 65세)에게 3,000만원을 대부하면서 2018. 12. 31.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0만원을 교부하고 2019. 1. 19.까지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25%를 초과한 60.8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입금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