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3. 9. 19:0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213호, 703호, 707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E 등 인터넷사이트에 'F'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10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E, ‘G’ 등 인터넷사이트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소재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CD
1. 각 사진, 각 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