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평소 피해자가 지능지수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여자친구 E의 할머니 병원비로 108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의 할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10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 15.경까지 모두 51회에 걸쳐 금 38,446,583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체어맨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할부로 구입하는 중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면 한 달 후에 차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에 있는 상호미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체어맨5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77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경 정읍시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