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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20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가 원고에 대하여 4,300만 원의 시설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부터 동시이행 및 공제의 항변을 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위 금원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소청구 부분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금원은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으로 보여지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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