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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3 2012고단1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20:30경 수원시 영통구 C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회의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전등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고, 유선전화 선을 뽑아 버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사무실 내에 위치한 위 회의실 앞으로 끌고 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회의실로 밀어 넣고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1.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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