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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75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24. 02: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6세)과 채팅을 하다가,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구청 근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천 서구 H 부근 ‘I’ 음식점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J에 있는 ‘K’ 모텔 609호로 데려간 뒤, 맥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00경 바지를 벗은 후 쇼파에 기대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통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손가락 및 손등을 여러 차례 깨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컴퓨터 의자에 가서 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옷을 입고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또다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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