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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4 2013노6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 ∼ 2년 3월)]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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