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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7 2012노8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실제로 배상하고 합의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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