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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7 2012노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2회{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및 절도범죄{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의 경합범으로 그 하한을 준수]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2유형인 공동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 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 제2유형은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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