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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3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7회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마약류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7년]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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