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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79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G( 가명, 여, 19세) 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체육관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체육관 직원 및 학부형 등과 함께 2017. 4. 18. 저녁시간 경 광주 광산구 소재 ‘H’ 주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광주 광산구 I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 다 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택시를 타면서 피해자를 함께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01:55 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고, 뒤늦게 취기가 올라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모텔 5 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취기가 올라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위 모텔 방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게 되었고, 옷을 벗기는 행위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뭐하시는 거냐

’, ‘ 하지 말라 ’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취기가 올라와 힘이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1 차 간음을 끝낸 이후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계속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다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고,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 하지 말라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술에 취하여 힘이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을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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