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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가합61112
전학조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E(이하 ‘피해 학생’이라 한다)은 2019년 1학기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하였고, 다른 동급생 2명과 함께 이 사건 학교 기숙사 G호에서 생활하였다.

피해 학생은 2019. 6. 2.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쪽지를 이 사건 학교 생활관 교사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14. 회의를 열어, ‘3월부터 5월 말까지 원고의 피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② 같은 항 제8호 전학, ③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원고와 보호자 각 5시간’ 조치를 할 것과 피해 학생에 대하여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② 같은 조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할 것을 이 사건 학교에 요청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6. 17.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조치 이하 위 조치 중 전학조치를 '이 사건 전학조치'라 한다

)를 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피해 학생의 물리적 피해는 대부분 원고의 의도적인 폭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난식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던 것인 점, 다툼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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