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6. 7. 4. E 명의로 작성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의 근로 계약기간 란에 ‘2017 년 7월 3일까지 ’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8. 대구 달서구 화 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 근로 개선지도 2 과에서 위 항과 같이 변조한 근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근로 감독관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 추가 진술서, 수사보고( 대구 서부 고용센터 제출 근로 계약서) - 회신, 대구 서부 고용센터 제출 근로 계약서, 수사보고(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 제출 근로 계약서) - 회신,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 제출 근로 계약서, 수사보고( 변 조된 근로 계약서 행사 일시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과 함께 문제되었던 근로 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교부 받은 것으로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