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83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8. 9.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21.부터 2020.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1.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9. 5. 2.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