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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9 2018가단552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005,271원에서 2017. 8.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8.98㎡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6.22.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38.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임차기간 2016.8.25.부터 2018. 8. 24.까지 2년간,차임 월 1,914,000원(부가세,상가관리비 포함),차임 미납 시 미납차임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16.8.25.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함. 피고는 2017.8.분 차임부터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현재까지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바임.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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