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950,000원, 2016. 10. 22.부터 2017.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1,220,000원, 2015. 3. 초순경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500,000원, 2015. 3. 16.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2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9.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10,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