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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2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자운영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자운영에 고용되어 2009. 9. 3.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자운영에 대하여 퇴직금 4,702,2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자운영은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 10. 18. 접수 제1001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자운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4. 2.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7. 21. 대금 231,68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자운영에 대하여 퇴직금 4,702,260원의 채권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4. 15.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5. 8. 2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31,318원의 합계 6,933,57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원고가 구하는 6,933,570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자운영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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