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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신흥슈퍼 인근에 있는 838호 지방도 인근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 쪽에서 지방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지방도에 진입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한 점, 1993년 및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베트남 출신의 처와 7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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