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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5:1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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