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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0 2018재고합5
내란선동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1980. 5. 22. 18:00경 B 소속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D, E, F, G, H, I, J을 태우고, 피고인이 지시하여 그들과 함께 “K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신광면 일원을 각목을 손에 들고 시위하던 중,

가.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F, D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E, G, L, J, I, H 등은 위 신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2:50경 전남 함평군 M 소재 옥호 불상 N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E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신광면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O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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