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98』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소재한 C마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6.부터 2015. 3. 27.까지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1,5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5. 3월 임금 1,3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2302』 피고인은 위 C마트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5. 3. 16.까지 근로한 F의 2015. 2월 임금 3,000,000원, 2015. 3월 임금 2,4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인계 양도각서, 위임장 [피고인은 C마트를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G에게 있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인수인계 양도각서, 위임장 등 기재에 따르면, 영업양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후인 2014. 4. 14.경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부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영업양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