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5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공단에 소재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8.부터 2013. 11. 22.까지 생산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3. 10월 임금 54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480,000원 임금 합계 2,02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