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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17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5. 22.까지 무늬목 가공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1,080,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5. 2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98,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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