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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8:22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같은 날 08:31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치아가 이탈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2), CCTV 캡 쳐 사진(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4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폭행죄로 3회 입건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마지막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지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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