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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9:35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인 딸 C( 여, 18세) 가 과거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전번에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내 딸이 아니다, 미친년, 썅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거실에 앉자 안전화를 신은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1991년 이후 폭력 전과 없음 2014년과 2015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처벌 불원의사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음. 본건에 관하여 아직 까지 딸인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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