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7:10 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보도를 농협 하나 로마 트 방향에서 산 격시장 방향으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46 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부착된 음식물 수거 통으로 부딪쳤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10일 간의 좌 주관절 부 타박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 (1 ,2)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