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 교 위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광주 공항 쪽으로 보도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8 세) 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팩스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