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아솔아파트 앞 도로를 갑천대교 쪽에서 충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충대오거리 쪽에서 감천대교 쪽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2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14세)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과 피해자 F(남, 11세)의 자전거 핸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과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