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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아솔아파트 앞 도로를 갑천대교 쪽에서 충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충대오거리 쪽에서 감천대교 쪽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2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14세)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과 피해자 F(남, 11세)의 자전거 핸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과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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