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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8: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550-9번지 앞 노상 상가건물 방면에서 천호3동 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 위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어깨에 매고 있는 가방과 가해차량의 핸들 우측 부분이 걸려 위 피해자 및 함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경추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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