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재단의 항공사업 추진 1) 항공운항사업, 기지임대사업, 정비사업 등 항공산업 전분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D 재단 E 총재의 결정에 따라 C 재단(C)은 그 산하에 F(F, 이하 ‘F’라 한다
), G(G, 이하 ‘G'라 한다
), H(H, 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F는 C 재단의 전체 항공사업을 총괄관리하였고, G는 사업자금의 조달 및 배분하는 사업을, H는 헬리콥터 등 항공기를 매입하여 재판매, 임차하는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I은 D 재단의 항공사업을 주관하면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J의 경영악화 원고는 1996. 6. 21. 재단법인 K(이하 ‘K 재단’이라 한다)이 투자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위 회사는 1999년경 경영악화로 더 이상 항공운항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다. H의 피고 인수 H는 1999년경 휴면법인으로 존재하던 피고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1999. 3.경 H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J이 보유하던 항공기 등의 자산과 인력을 승계하여 국내에서 항공운항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라.
유한회사 L 설립 1) G는 2004. 9. 16. 헬기 전문업체인 월드와이드 세일즈 시콜스키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World Wide Sales Sikorsky Aircraft Corporatin), 경기도, 김포시와 김포시에 M를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위 항공사업(이하 ‘이 사건 항공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기 위한 주체로 100% 자본금을 납입하여 2004. 11. 22.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L은 이 사건 항공사업 중 운항업무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국내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국내 항공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