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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22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들에 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다음 은닉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잔존 채권액이 원금만 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 사건 굴삭기들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 사건 굴삭기들의 소재를 알면서도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굴삭기의 위치를 말해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제동장치를 작동하지도 아니한 채 반대편 차로 갓길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의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8년에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200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각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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