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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5029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0. 3. 13. 및 2020. 3. 25. 각각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인 이른바 ‘차량털이’에 의한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이 사건 나머지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절도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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