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52,747원과 그 중 64,705,247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71,447,5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 2014.경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한다)’를 소외 무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무한건설’이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발주하였고,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공사’라 한다)와 관련해 무한건설과 피고는 2015. 1. 9.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9.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철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투입하여 그 대금의 합계가 353,705,246원(부가세 포함)이 되었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크레인 용역비 27,225,000원(부가세 합계)과 인건비 합계 36,880,000원, 단열내화 자재에 필요한 피복페인트작업비 7,342,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 등’이라 한다)을 그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에 직접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철골구조공사와 관련해 단지 철강자재를 납품할 지위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용역비 등을 용역을 수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