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54,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20. 7. 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지방 조달청은 2015. 4. 14. C 주식회사, 유한 회사 D, 피고를 공동 수급인으로 하여 E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나. 원고는 C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 등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43,554,500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와 C 주식회사, 유한 회사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수급인으로서 내부적인 관계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조합원인 피고와 소외 회사들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재공급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재대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재대금의 계약 당사자는 C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사 피고가 자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분 비율에 따라 36%에 해당하는 15,679,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법리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 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등 참조).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