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3441
제3자이의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32271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9. 11. 4. C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인 F의 동의 없이 임차인 G으로부터 전차한 사람이고, 이 사건 동산은 G이 구입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