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제19행, 제6면 제21행, 제7면 제1행, 제19행,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6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5) 2004. 12. 31.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의 「진폐근로자 코호트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Ⅱ)」 가) 진폐증이 있는 비광업 근로자는 일반인구보다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다. 나) 지상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는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다.
다) 지하 광업 근로자는 진폐증이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라) 진폐증 병형 1형 또는 2형인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50대와 60대에서 특히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마) 따라서 비광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 호발할 수 있는 반면, 광업 근로자에서 호발하는 폐암의 발생에는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작업하면서 노출되는 라돈 등 특정 폐암 발암물질이 중요하다. 6) 1994. 12. 4.자 I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산업위생학과 JK의 「일부 석탄광산의 공정별 호흡성 분진 및 유리규산 폭로 농도」 1992. 7. 7.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