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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8구단522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6.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이 우측 손가락이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1수지 원위부 압궤열상 및 조갑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절의 운동범위가 15도,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5도로 측정되는 등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0급 제10호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절 및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엄지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2분의 1 이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9.의 나.

3) 참조}인 40도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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