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2017. 11. 9. 서울 중구 신당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에 떨어지면서 입은 ‘우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8. 2. 28.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9. ‘우측 제1수지 중수지절 40도, 근위지절 4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각 관절의 장해상태는 능동 또는 수동 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수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지관절의 장해등급 역시 제10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수부 제1수지 근위지 골절 -장해상태: 우 수부 제1수지 기간관절 및 중수 수지관절 강직 및 통증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굴곡 10도(정상 6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굴곡 20도, 신전 0도(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 굴곡 5도(정상 80도), 신전 0도(정상 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굴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