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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60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양평군 E( 이하 ‘ 피해자 협회 ’라고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6. 및 2015. 1. 28.에 각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드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5. 1. 6. 인출한 150만 원과 2015. 1. 28. 인출한 150만 원 모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재비 등 피해자 협회를 위한 업무에 사비로 현금을 지출하였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나, 미처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201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결과 보고서( 수사기록 167~173 쪽) 기재에 의하면, 6회에 걸쳐 진행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지출된 금액은 총 14,493,850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출금된 금액은 총 11,271,700원이다( 피해자 협회 통장에서 2014. 10. 8. 보수교육 교재비 명목으로 출금된 201만 원을 포함하여도 총 13,281,700원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전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사비를 지출하였다가 2015. 1. 6. 이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2014. 4. 23. 자, 2014. 9. 24. 자, 2014. 12. 8. 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강사가 강의 직전에 변경되어 보수교육에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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