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50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 어학원 등의 학원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0. 2. 1.부터 입사하여 C 가맹사업부의 본부장, 학원가맹사업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여 오다가 2017. 12.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 및 E 등의 활동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5. 8. 14.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주주의 구성은 피고의 남편인 E(10,000주, 50%), 피고(5,000주, 25%), 피고의 어머니인 F(5,000주, 25%)이었다. 2) 피고는 2017년경 F으로부터 위 5,000주를 양수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D의 주식 10,000주(50%)를 보유하게 되었다.

3) D은 C어학원의 가맹점과 관련하여 2015. 10. 16. 송파잠실점을, 2016. 12. 30. 송파방이점을, 2017. 4. 16. 강남대치점을 각 양수하였다. 4) E은 2016. 9. 5. 원고회사에 입사하였고, 2016. 11. 7. C 가맹팀장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2017. 6. 30. 원고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2018. 1. 8.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회사에서의 지원정책들 1) Level Stay 지원정책 관련 가) 원고회사의‘ Level Stay 지원정책’은 수강학생 중 Level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Level이 유지된 수강학생에 대하여 3개월간 교재비 및 온라인 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나) 원고회사는 2016. 11. 11.경 Level Stay 지원정책을 새로이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전결규정에 따른 품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원고회사는 총 42개 가맹점을 상대로 Level Stay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합계 88,575,770원 상당의 교재비 및 온라인 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는데, 그 중 D이 운영하는 송파잠실점에 지원된 금액은 3,425,000원, 강남대치점에 지원된 금액은 3,159,000원이다.

2) 가맹근친 우대정책 관련 가) 원고회사의 '가맹근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