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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202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1. 12.경부터 2014. 7. 30.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1. D어린이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비용 등 특별활동 교재비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교재비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특별활동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 한 뒤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2,598,550원을 초과하여 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다.

피고인이 J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특별활동비는 ㉮ 피고인이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한 ‘특별활동비 전액’ 또는 ㉯ 계약서에 따라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한 특별활동비와 구두계약에 따라 J에 실제 지급한 교재비와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이 J로부터 돌려받은 금액’만을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납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2. F어린이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운영비용 등 특별활동 교재비 이외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보육아동 교재비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특별활동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과대계상 한 뒤 보육아동 학부모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여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519,000원을 초과하여 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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