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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7고단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E 1 층에 있는 E, F의 운영 총괄팀장이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ㆍ 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 이른바 ‘ 슈퍼 바이저 ’라고 불리며, 사회복지사 1 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인 G가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F 사회복지현장 실습지도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 H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F에서 G가 현장 실습을 이수했다는 사회복지현장 실습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H로부터 거절당하자, H 몰래 H 명의의 사회복지현장 실습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위 G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2 급) 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 출근부’ 위조 피고인은 2010. 5. 10. 18:00 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회복지현장 실습 출근부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한 후, 출근부 용지에 볼펜으로 해당 날짜에 기재된 출/ 퇴근시간 란에 “09 :00 ~18 :00”, 1일 총 시간 란에 “8” 이라고 기재하고, H의 책상 연필통에 들어 있던

H의 도장을 몰래 빼낸 후, 슈퍼 바이저( 도장 확인) 란에 H의 도장을 찍고 지도교사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출근부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 실습이 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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