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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7고정2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2. 경까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양평군 E의 회장 직무 대행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6.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설된 피해자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H) 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개설된 피해자 협회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H) 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 경 자신이 이 사건 피해자 양평군 E( 이하 ‘ 피해자 협회’ 라 한다) 의 회장 직무 대행으로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I를 시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협회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협회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였고, 2015. 1. 28.에 인출된 150만 원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사전에 사비로 지급한 보수 교육비( 교재비 )를 돌려받은 것일 뿐,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2014. 9. 24. 보수교육 당시 갑작스러운 강사 교체와 그 이후 보수교육 준비 중 교재 내용의 전달 오류로 교재 제작을 다시 하였을 때 인쇄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사비 )으로 교재 제작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잘못 제작된 교재나 피고인이 당시 현금을 출금하거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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