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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154%)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음주수치의 정도,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2009년과 2010년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도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하여 지금까지 피해차량의 수리비, 피해자 및 E의 각 치료비로 합계 4,852,490원이 지급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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