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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9 2013구단212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6. 01:4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996년 1월생)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관하여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7. 8.자 재결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2013. 8. 13. 원고의 의견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일 3명의 손님이 들어와 소주와 삼겹살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청소년인 D이 뒤늦게 합석하여 먼저 주문되어 있던 소주를 마셨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인데, 혼자서 주방과 영업장을 오가며 일하던 원고가 미처 청소년인 D이 합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처음 주문을 할 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D이 합석한 이후 추가로 술을 더 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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