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일명 ‘B( 중국 국적)’ 과 함께 국내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중국인 선주들을 대상으로 위 중국인 선주들이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담보금을 중국에서 속칭 ‘ 환치기’ 방식으로 대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6. 위 ‘B’ 을 통하여 국내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담보금 대납을 의뢰 받고, 성명 불상의 국내 환치기 중개업자들 로부터 담보금 상당 한화를 지급 받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인천지방 검찰청 담보금 징집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 불상 중국인 선주의 담보금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77,509,500원 상당의 담보금을 대납하여 외국환 영수 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금융계좌 추적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A 환치기 계좌 및 연결계좌 분석 등에 대한)
1. 계좌거래 내역 등, 계좌영장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범 범행인 점, 범행 규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