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177-1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 아니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도로가 정체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의 동태에 유의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048,27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