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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를 남서울골프장 쪽에서 수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변경에 유의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뒷문 탈착 등 수리비 1,6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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