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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6:5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 가든호텔 앞 노상을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도화동에서 염리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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