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6:5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 가든호텔 앞 노상을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도화동에서 염리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