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인천 서구 C아파트 제103동 제502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 15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한은행은 B에 대하여 ① 2007. 2. 23.경 100,000,000원, ② 2007. 3. 6.경 20,000,000원, ③ 2008. 6. 11.경 35,000,000원, ④ 2012. 5. 25.경 18,5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인천 서구 C아파트 제103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7. 4. 11.경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08. 6. 11.경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신한은행은 2013. 7. 29. 위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B과 사이에 2013. 3.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2.부터 2015. 3.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3. 9. 16.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신한은행은 2013. 9. 25. 원고에게 B에 대하여 가지는 가.
항 기재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7. 30. 실제 배당할 금액 188,014,629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75,874,6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